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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5년 특허연장 관련 추가 논의 없었다

2016.03.0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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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4일 뉴스1 <김낙회 청장 “면세점 5년 특허기간 연장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이날 면세점 간담회에서 일부 업체들이 특허기간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 건은 정부의 ‘제도개선 테스크포스팀’에서 이미 검토 중인 사안으로 5년 특허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의견을 제도개선 테스크포스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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