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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정책… 부문별 특성 고려해 추진 중

2019.01.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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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 정책은 부문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 중”이며 “공장 등 산업부문은 재정지원보다는 규제 및 관리정책 중심으로 관리하고, 수송부문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재정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MBC <미세먼지 줄이는데 0.5%…나머지 예산은 어디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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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미세먼지 감축량의 82%를 차지하는 공장배출 감축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위한 예산은 미세먼지 전체 예산 5천3백억원의 0.5%인 28억원에 불과, 나머지 대부분은 친환경차 보조금에 투입

* 미세먼지 1톤 줄이는 데 공장배출과 불법소각 단속은 1톤당 15만원, 친환경차 등 나머지 예산은 톤당 1억원이 초과

[환경부 설명]

미세먼지 기여율이 높은 발전·산업 및 생활부문의 경우 재정지원 정책보다는 규제 및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음

* 부문별 미세먼지(PM2.5) 기여율('15년 기준) : 발전 14%, 산업 40%, 수송 28%, 생활 18%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장 등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직접 지원보다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 총량제 설정, 배출부과금 부과 등 주로 규제를 통해 관리

생활부문의 경우 주로 도로,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다양한 소규모 배출원의 점검·단속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반면, 친환경차 등 수송부문의 경우 규제정책만 추진할 경우 일반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재정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친환경차 보급 시행 초기에는 시장 형성 및 수요 확보 측면에서 보조금 지급 등 예산지원 중심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음

다만, 정부도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 예산부담이 없는 ‘비재정적인 수단’을 도입하는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임

(하이브리드차) 보급 초기에는 재정투입이 컸으나('04년∼, 대당 보조금 28백만원으로 시작), 현재는 시장이 성숙('18년 9.5만대 보급)하여 '19년 보조금 폐지(전기차 대당 보조금, 백만원) 1,940('11년) → 1,400('17년) → 1,200('18년) → 900('19년)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미세먼지대책TF 044-201-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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