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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 전 수사관 신고내용 사실로 인정한 것 아냐

2019.02.2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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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라고 지칭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라면서 “김 전 수사관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5일 중앙일보 <“김○○ 공익신고자 맞다”… 권익위, 청와대 정면반박>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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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적으로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음

[국민권익위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라고 지칭한 것은 김 전 수사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라 284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신고 건을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044-200-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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