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확대와 관련해 현재 확정된 바는 없다”며 “다만 관계부처와 시범실시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을 당초 5곳에서 7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함
[행안부 설명]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확대 관련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는 없음
○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하고 5개 시·도(서울·세종·제주 포함)에서 시범실시를 추진하기로 함
* ’21년 전국 확대 시행 및 ’22년까지 자치경찰 사무 확대
○ 다만,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범실시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으로, 향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임
○ 아울러,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은 경찰청에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시범실시 준비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 후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02-2100-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