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는 일반민원, 부패·공익신고, 갑질피해민원, 소극행정신고 등으로 구분해 접수하고 있다”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지 않아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민원접수 시 시스템에서 공익신고 여부와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 민원은 민원 처리자가 이를 확인해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입장]
○ 국민신문고는 일반민원, 부패·공익신고, 갑질피해민원, 소극행정신고 등으로 구분해 접수하고 있으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고성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일반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부패·공익신고에 준해 처리될 수 있도록 ▲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자동표출 ▲ 일반민원의 공익신고 전환기능 ▲ 민원인 개인정보 인쇄 차단 등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14년부터 민원인 정보관리 주의사항, 위반사례 등이 포함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준수사항」을 각급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배포·교육하고 있으며,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방문컨설팅 및 실태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각급 기관별로 운영 중인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민원인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올해 4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499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붙임] 국민신문고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강화 조치 사항 등 4건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044-200-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