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최우선

2019.09.05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는 일반민원, 부패·공익신고, 갑질피해민원, 소극행정신고 등으로 구분해 접수하고 있다”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4일 연합뉴스 등 <신고자 신상 알려준 대한체육회·전남도… 인권위, 재발방지 권고>에 대한 입장입니다

0

[기사 내용]

○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지 않아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민원접수 시 시스템에서 공익신고 여부와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 민원은 민원 처리자가 이를 확인해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입장]

○ 국민신문고는 일반민원, 부패·공익신고, 갑질피해민원, 소극행정신고 등으로 구분해 접수하고 있으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고성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일반민원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부패·공익신고에 준해 처리될 수 있도록 ▲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자동표출 ▲ 일반민원의 공익신고 전환기능 ▲ 민원인 개인정보 인쇄 차단 등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14년부터 민원인 정보관리 주의사항, 위반사례 등이 포함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준수사항」을 각급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배포·교육하고 있으며,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방문컨설팅 및 실태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각급 기관별로 운영 중인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민원인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올해 4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499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붙임] 국민신문고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강화 조치 사항 등 4건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044-200-727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