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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정산분 매년 국회 보고…정부통계에도 포함

2019.09.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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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교부세 정산분 상세내역은 매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다”며 “교부세 정산분은 기재부가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고 있어 행안부 예·결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예산통계에는 포함하고 있는 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서울신문 <정부예산 통계에도 빠진 추가교부금 3년 20조원… 지방재정 계산법 틀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세 초과세수에 대해 다음연도 4월에 추가 교부하는 교부세 정산분의 경우, 정부 예·결산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국회 보고도 되고 있지 않음

[행안부 설명]

○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교부세 정산분을 포함한 교부세 배분내역을 매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지방재정365’에도 공개하고 있음

○ 교부세 정산분의 경우, 세계잉여금에 대한 처리*로 기재부가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고 있어 행안부 예·결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수 있음

** (절차) 회계연도 결산 후 세계잉여금 발생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 기재부, 자치단체에 교부세 정산분 교부 → 결산서 국회 제출

문의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044-20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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