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 ”며 “추후 해당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의견 수렴
○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였던 옛「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성적 및 석차를 모두 공개하자는 논의가 존재하였으나 ①성적과 석차를 구별하여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②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 ③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화 등 폐해 최소화 ④석차 공개로 인한 개인별ㆍ대학별 서열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변호사시험법」제18조 제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여 법무부는 현재 변호사시험 성적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
○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습니다.
○ 아울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추후 법무부는 해당 원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