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에 대한 실제 입금자 확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는 2.19일자 「‘보험료 가상계좌’ 보겠다는 금감원, 입금자 정보 제공 안된다는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에 실제 입금자를 확인해 부당 모집행위를 막겠다는 금융감독원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생겼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이 가상계좌의 입금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또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 “금융위 해석대로라면 가상계좌 입금자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 법령해석(‘20.2.11.)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료 입금계좌 개설은행에 실(實)입금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실(實)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 보험사는 보험료가 가상계좌*를 거쳐 보험사의 모계좌로 입금된 이후 실(實)입금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
□ 현재 동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 가상계좌의 보험료 실입금자 확인을 통해 부당 모집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불거지며, 가상계좌 입금자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6),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02-3145-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