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교원, 소방 제외)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 04. 22.(화) YTN은「질병관리본부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깎아 만든 2차 추경안」관련 기사에서,
ㅇ “부처별 선택적으로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었으며, 질본의 인건비 연가보상비를 삭감하여 추경안을 마련하였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교원, 소방 제외)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교원은 연가보상비가 없으며, 소방직은 지자체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
ㅇ 다만, 신속한 추경심사를 위해 인건비 규모가 크거나(1조원 이상),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부처는 예산을 삭감하여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고,
* 20개 부처 연가보상비 예산 규모가 전체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예산의 90%
ㅇ 나머지 34개 부처는 추경 부대의견, 집행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할 계획
□ 일부 부처 공무원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가 보상비 삭감의 취지(공공부문 고통분담)에 맞지 않고, 부처간 형평성을 감안시 실행도 불가능하여,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
ㅇ “일부 부처만 선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