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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부처·헌법기관 연가보상비 지급 안해

2020.04.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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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모든 부처와 헌법기관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5일 한국경제 <힘쎈 청와대는 두고 질본 연가보상비는 삭감…국민들 공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04. 25.(토) 한국경제는「힘쎈 청와대는 두고 질본 연가보상비는 삭감... 국민들 공분」관련 기사에서,

ㅇ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소위 ‘힘이 쎈’ 기관들은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무위 소속 금융위는 삭감하면서 같은 정무위 소속이면서 국무총리 직속인 국조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두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모든 부처와 헌법기관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ㅇ 그 방식을 다음의 두 가지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① 인건비 규모가 큰 부처를 중심으로 20개 기관*은 연가보상비 예산을 추경 삭감대상에 포함시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

* 인건비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부처와 헌법기관 7개 다른 재정사업 삭감 등으로 추경심사 대상인 부처 13개

* 질병관리본부(복지부 소관)는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감액이 추경안에 포함되어 연가보상비를 감액

② 인건비가 소규모인 34개 기관은 예산집행지침 변경 등을 통해 연가보상비를 불용처리(사실상 삭감과 동일한 효과)

□ 이처럼,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추진한 이유는 모든 부처와 헌법기관의 연가보상비를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여 삭감할 경우,

ㅇ 전 부처와 헌법기관에 대해 국회가 추경심사를 해야함에 따라 추경심사와 통과가 지연되고, 그만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

□ 다만, ‘일부 부처만 선별하여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한다’는 사실과 다른 오해가 계속되는 바, 향후 추경 추진시 나머지 34개 부처의 연가보상비도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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