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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업 경영자율성 확고히 보장

2020.05.0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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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산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한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기금이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산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5일 매일경제 <산은法 변질…정부, 항공사 경영개입 여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특수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ㅇ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해 1명씩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도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입장]

□ 기산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ㅇ 이에 따라 기금이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산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법제29조의4⑤)

ㅇ 다만,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기금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 다만,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법제29조의4⑤단서)

□ 기간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경우에도 기금이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만큼 기금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입법부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것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이행지원팀(02-2100-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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