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수급권 박탈되지 않게…제도시행 전까지 필요한 조치

2020.05.15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의했다”며 “복지부 등과 논의해 제도시행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중형고용센터를 신설하고, 이동출장소도 운영(40개) 할 예정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15일 한국경제 <취업지원금 액수 미정…지급도 내년에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 복지제도와의 충돌 가능성도 남아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44%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수급자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 만약 현물급여로 50만원 이상을 받아온 수급자가 취업지원금 50만원 때문에 현물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못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ㅇ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100여곳에 불과해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후략)

[노동부 설명]

□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 급여와 충돌 가능성 관련,

ㅇ 지난해 제도설계시,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더라도 해당급여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의하였음

ㅇ 복지부 등과 논의하여 제도시행 전까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

□ 고용복지+센터가 100여곳에 불과, 효과적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 관련,

ㅇ 고용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해 올해 중형고용센터를 신설하고(31개), 이동출장소도 운영(40개) 할 예정이며,

ㅇ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접근성 제고 위해 지자체일자리센터·새일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여가부 협의 완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