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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입지 규제 완화 검토된 바 없다

2020.05.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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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해외공장의 국내 유턴(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검토된 바 없으며, 그 외의 방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17일 연합뉴스 <‘리쇼어링’ 불 댕긴다… 정부,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 완화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입지규제 완화, 해외공장 국내 이전비용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해외공장의 국내 유턴(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검토된 바 없으며, 그 외의 방안도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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