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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5.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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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교육부] 교육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을 학교 상황에 맞게 구성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지침(’20.3.24. 시행)을 마련하였음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등교수업을 위해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해당 지침을 보완(’20.5.7. 시행)하여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에 제공
동 지침은 학교 방역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각급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관련 내용은 별도로 안내
매주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위한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
보건당국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학교의 방역에 필요한 사항 점검하는 등 등교수업 시작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조선일보 <학교 방역지침도 없어···교사가 화장실 거리두기 감독까지>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3월 이후 ‘한국원전산업이 올스톱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에너지전환 이후에도 원전은 향후 60여년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 유지·보수 시장 등은 지속 유지될 것이며 ’20년대 후반부터는 원전해체 시장도 본격 확대될 전망임
보완대책(’18.6~)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핵심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 및 업계의 사업전환 등을 지원
대형원전 뿐만 아니라 기자재, 중소형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 조선일보 <시한부 한국원전산업···내년 3월 올스톱>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도 코로나19 등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규모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
최근(‘17~’19) 내국세 호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였으나, 증가재원은 대부분 과거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았을 때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였음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나,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 뿐만 아니라 학교·학급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파이낸셜뉴스 <정부 허리띠 조이는데 교육은 잉여금만 5조, 교부금, 4년 뒤 20조 남아도 부족하다? 교육감의 포퓰리즘>

☞[해양수산부] 금어기 어기고 ‘낚시’할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시행된 2012년부터 과태료 부과했음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중레저활동 시 포획행위 제재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하려는 것임 - 합뉴스 <어업인 아니어도 금어기 어기고 낚시하면 과태료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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