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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기·소상공인 신규 자금지원 실적, 은행권 자체 지원도 포함

2020.05.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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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 실적은 이차보전대출 실적 이외에 2월7일부터 지원하고 있던 은행권 자체적인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6일 한국경제 <코로나 대출 ‘숫자’ 미스터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중은행이 담당한 신규대출은 19조1000억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곧바로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대출’ 관련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1,2차 코로나 금융대책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두 뜯어봐도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신규 대출은 1차 이차보전대출로 이뤄진 3조5000억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금융위 발표 수치(19조1000억원)와 간극이 크다.   

[금융위 입장]

□ 은행권에서는 이차보전대출 프로그램 실시(4.1일) 이전인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규대출, 만기연장, 이자납입유예 등의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 신규대출 : (3.10일) 0.7조원 → (4.13일) 9.0조원 → (5.15일) 19.1조원
만기연장 : (3.10일) 1.0조원 → (4.13일) 10.1조원 → (5.15일) 23.3조원
이자납입유예 : (3.10일) 2.6억원 → (4.13일) 137억원 → (5.15일) 318억원

ㅇ 또한「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20.3.25)하여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한편,

ㅇ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 되도록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잔액도 ’20.2월에서 4월까지 3개월간 29.9조원 증가하였고, 매월 그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되어 왔습니다.

※ 은행권 대출잔액 증가 (한국은행 「2020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20.5.12일))

· 중소기업 : (2월) 5.3조원 → (3월) 8.0조원 → (4월) 16.6조원

□ 은행권에서는 여신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서를 활용하는 등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을 집계하고 있으며,

ㅇ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5.15일 기준 19.1조원)은 이차보전대출 실적(1.6조원) 이외에 2.7일부터 지원하고 있던 은행권 자체적인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17.5조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신규대출은 1차 이차보전대출로 이뤄진 3조5000억원이 전부’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비상금융과(02-210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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