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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 검토 중…구체 결정 안돼

2020.06.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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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국민일보 (가판)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만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6. 12.(금) 국민일보(가판)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만든다」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뒤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모두 묶는다.” 라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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