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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3회 이상 반복 수혜자 지속 감소 중

2020.06.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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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 중에서 3회 이상 반복 수혜자 비중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구직급여 하한액을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해 최저임금 월 급여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변경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직급여 반복 수혜자는 상대적으로 연초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바, 올해 4월까지의 인원으로 2020년 1년 동안에 6만 3천명으로 전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17일 한국경제 <매년 실업급여 타는 2만명 ‘미스터리’>, <6개월 반짝 일하고 넉달간 724만원… 실업급여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취업→실직→취업 반복 ··· 3년간 3회 이상 수령 급증

ㅇ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론 청년 취업난 때문이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영향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ㅇ 반복수급자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 올해는 4개월만에 2만명이 넘었다. 이런 증가 속도라면 연말께는 6만 3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ㅇ 문제는 실업급여 수령에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부 설명]

□ 구직급여 3년간 3회 이상 반복 수혜자가 급증했다는 내용 관련

ㅇ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 중에서 구직급여 3회 이상 반복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5년 2.8%, ’16년 2.8%, ‘17년 2.8%, ’18년 2.6%, ‘19년 2.5%, ’20.1~4월 2.3%

ㅇ 따라서, 반복 수혜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지난해 10월부터 1개월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월 급여보다 많아졌다는 내용 관련

ㅇ 지난해 10월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을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여 향후 기사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음*

* ‘19.10월 고용보험법 개정 시, 경과규정을 두어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80%가 ’19년 최저임금 90%보다 낮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9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 ’20년 구직급여 반복 수혜자가 6만 3천명으로 전망된다는 내용 관련

ㅇ 구직급여 반복 수혜자는 주로 1년 미만 단위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므로 상대적으로 연초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

ㅇ 따라서, 구직급여 3회 이상 수혜자가 ‘20.1~4월에 2만 1천명이므로 ’20년 1년 동안에는 6만 3천명으로 전망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구직급여 3회 이상 수혜자(1월~4월 →1월~12월) 17년 19천명 → 33천명(1.8배), ‘18년 19천명 → 35천명(1.8배), ’19년 19천명 → 36천명(1.9배)

□ 실업급여 수혜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내용 관련

ㅇ 보험 원리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기는 어려움

ㅇ 또한, 계절적·산업적 요인으로 인한 이직이 잦은 직종이 있으므로 수혜 횟수 제한은 해당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호 약화로 이어질 우려

* 구직급여 수혜 횟수를 제한하는 해외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움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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