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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담병원 잠정적 손실에 매월 개산급 지급

2020.07.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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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의 잠정적 손실 등에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운영기간이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에는 보상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 말부터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둥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19일 연합뉴스 <대구 의료진 이어 코로나19 전담병원 보상금도 ‘늑장 지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공공의료기관들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병실을 비우게 해놓고 손실보상은 절반가량만 지급하여 운영난 가중

[복지부 설명]

○ 정부가 공공의료기관들에게 제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올해 2월부터 12차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난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지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7월 말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둥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손실보상 청구방법, 보상기준 등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안내하고, 상시 청구를 받아 심사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기 전이지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경영난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인 손실에 대하여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95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533억 원(전체의 86%)을 지급하였습니다.

*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6.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6.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3월 말 분까지)

- 특히 감염병전담병원 중 지방의료원(36개소)에는 1,42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계속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 누적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운영기간이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보상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여,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하고,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여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044-20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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