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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2020.07.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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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며 “다만 시장조성자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필요한의 범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3일 아시아경제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세혜택 연장 안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23.(목) 아시아경제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세혜택 연장 안한다」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 연말 일몰을 앞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LP)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하여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ㅇ 다만, 시장조성자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필요한의 범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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