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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분석, 종부세법 개정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증가로 해석 부적절

2020.08.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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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미래의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등 다양한 요인의 가정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며 “보도에서 인용한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2016~2020년 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1주택자의 세부담을 전망한 것으로,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세액의 자연 증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21일 한국경제(가판)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8.21(금) 한국경제(가판)은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향후 5년간 두 배가량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늘어날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총 세수는 약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 당시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는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했던 정부 발표를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미래의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등 다양한 요인의 가정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음

 ㅇ 보도에서 인용한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1주택자의 세부담을 전망한 것으로서

 ㅇ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세액의 자연 증가분을 포함하고 있어 금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에는 부적절함

□ 참고로 금번 종부세법 개정은 1주택자의 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소폭 인상(+0.1%p~0.3%p)하였으며, 

.

ㅇ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고, 합산 공제한도를 확대하였음

    * (고령자 공제) 10~30% → 20~40%, (장기보유 공제) 20~50%(합산 보유한도) 고령자·장기보유의 합산 공제율은 최대 70% → 80%

 ㅇ 이러한 제도를 통해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음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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