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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 감염병법상 위법 판단 내린 바 없어

2020.08.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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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찰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분향소 설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한 바 없으며,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중앙일보 <복지부, 서울시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법 판단 관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찰이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 복지부는 분향소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냄

[복지부 설명]

○ 경찰은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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