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세입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임대료를 못 올린다?…차임증감청구권 이미 시행 중

2020.08.26 국토교통부·법무부
인쇄 목록

최근 일부 언론이 “세입자의 동의없인 집주인이 임대료를 못 올린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여당, 어이없는 입법사고’, 8.25)

해당 기사는 “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청구에 따라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조문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집주인의 전월세 인상권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 조항으로만 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거쳐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등을 통해 임대료 증액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증액분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차임증감청구권 이미 시행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제7조)은 이미 지난 1983년도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청구에도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