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배당간주 제도, 정상 경영활동 법인은 영향 안 받아

2020.08.31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배당간주 제도는 투자·고용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매일경제(가판) <중견 건설사까지 유보소득세 ‘덫’>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가판)는 2020.8.31.(월) 「중견 건설사까지 유보소득세 ‘덫’」 기사에서,

ㅇ “내년에 도입하는 ‘유보소득세’가 다수의 건설 대기업과 중견 건설사에도 불똥을 튀길 것으로 보인다”

ㅇ “건설사들은 유보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면 정상적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호소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배당간주 제도는 투자ㆍ고용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ㅇ 금번 제도는 경제적 실질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고, 소득세 부담 회피가 큰 법인에 한해 적용하려는 제도로서,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생산적ㆍ합리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자산-부채)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관련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서 차감됩니다.  

ㅇ 금번 제도는 그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