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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안, 대손인정 관련 내용 미포함…입법과정서 세칙 개정 필요성 논의

2020.09.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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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신용법안에 대손인정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다만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대손인정 관련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한국경제 <‘떼인 돈’으로 처리한 개인대출금―은행, 이자 더 붙일 수 없게 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9월 9일 조간(가판)「‘떼인 돈’으로 처리한 개인대출금 — 은행, 이자 더 붙일 수 없게 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세칙을 바꿔 가산이자를 붙이지 않겠다고 확정한 채권에만 법인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 금융당국은 개인 채무자의 권리를 보강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과 함께 세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금융위·금감원 입장]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신용법안」에 대손인정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대손인정* 관련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 현재 금융회사 채권이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인정

ㅇ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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