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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명확한 기준 및 정량·정성 요인 고려해 지정

2020.10.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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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가승인통계인 감정원의 월간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초로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 및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별해 판단했으며 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동별 시세, 정비사업 추진현황, 청약경쟁률 등 정량·정성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동아일보 <작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때 서울집값 표본, 洞당 평균 10.7개 그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작년 분양가상한제 지정때 서울집값 표본, 洞당 평균 10.7개 그쳐

전문가 “표본 대표성 보장 의문”... 집중타깃 강남권은 표본 2배 넘어

[국토교통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감정원이 제출한 자료’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표본이 아닌,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 서울아파트 표본입니다.

주택가격동향조사는 주택시장 상황진단 및 정책수립·평가를 위해 전체 주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통계 전문가가 설계한 표본을 감정원 전문조사자가 매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전국 기준 아파트 17,190호, 연립·다세대 6,350호 등 28,360호의 표본을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 아파트 표본 수는 5,036호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가승인통계인 감정원의 월간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초로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 및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별하여 판단하였으며,

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동별 시세, 정비사업 추진현황, 청약경쟁률 등 정량·정성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區의 경우 洞단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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