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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앱마켓 시장 경쟁제한행위 면밀 조사 중…위법 시 엄정대응

2020.10.1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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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OS시장과 앱마켓 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중으로, 위법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인앱결제 의무화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다수 매체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 부과와 관련하여 공정위에서 조사 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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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앱마켓 수수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관련 OS시장, 앱마켓 시장의 경쟁압력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ㅇ 현재 공정위는 OS시장과 앱마켓 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확인 시 경쟁질서 회복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또한,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공식화한 만큼, 공정위는 이러한 인앱결제 의무화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044-20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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