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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통상적인 초과근무 수당 정상지급

2020.10.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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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병원은 통상적인 초과근무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 등은 2020년 경영평가시 예외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MBC <‘야근수당’ 못 받는 간호사들… 기재부 때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

ㅇ 하지만 민간 병원과는 달리 공공병원 간호사들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ㅇ 이유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인건비 지출 총액제한 규정 때문

[기재부 입장]

□ 공공병원은 통상적인 초과근무(야간근무)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초과근무 수당 등은 총인건비 한도에도 불구 ’20년 경영평가시 예외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정 및 공지(’20.9월) → ‘총인건비 관리’ 지표에 코로나19 영향을 반영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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