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기업 신입사원은 지원 안해

2020.10.28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대기업 신입사원에 대해 지원하지 않고,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조선일보 <빚내 집행하겠다는 내년 예산안 낭비사업 100개, 최소 15조 깎을 것>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부는 대기업 신입사원에게도 국민 세금으로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을 1,294억원 늘렸다.

[고용부 반박]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대기업 신입사원에 대해 지원하지 않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임

* 다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가입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