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녹색금융협의체(NGFS) 권고안은 기후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충당금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고탄소기업 채권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이데일리는 11.23일자「[녹색금융시대] ①석탄 투자땐 ‘감점’...은행 평가 바꾼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우리나라가 NGFS에 가입하게 되면 ... (중략) ...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의 채권은 리스크가 큰 위험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강제하는 식이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NGFS는 기후리스크가 국가와 금융회사의 금융안정·재정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권고안과 가이드를 마련하는 기구입니다.
※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녹색금융협의체)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국제 협의체
ㅇNGFS에 가입했다고 하여 NGFS 권고안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금융당국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ㅇNGFS 권고안은 기후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충당금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고탄소기업 채권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NGFS에 가입할 경우, 기후관련 리스크를 금융감독체계에 통합시키는 국제적 논의작업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추가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채과(02-2100-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