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동일인 결정 안돼

2021.04.06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해 쿠팡의 동일인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국민일보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 지정된다...김범석 특혜논란>, 이데일리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美국적 김범석 동일인 지정 피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해 쿠팡의 동일인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①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는 4월 30일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② 쿠팡 측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이익 적자를 이유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없습니다. 

③ 총수없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총수없는 기업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④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5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