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도용 제품 미규제 유해물질, 모니터링·기준개선 지속 추진

2021.04.06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환경부는 “현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없는 미규제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준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SBS <물탱크 실링재서 환경호르몬…수질검사 사각지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현재 수도용 저수조(물탱크)에 사용하는 물샘방지제(실링재)는 인증 받은 제품이 없음

② 물탱크 제품의 용출시험* 항목에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물탱크 완제품(판넬, 실링재 등 포함)에 2주 간 물을 채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

○ PVC 가소제로 생고무,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락카, 윤활제 등에 함유

○ 의료용품,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식품포장재, 건축자재(바닥재), 자동차(언더코팅제)에 포함되어 있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저수조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 인증받은 실링재를 사용한 경우에만 저수조 제품으로 인증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추진

<②에 대하여>

○ ‘21년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시, DINP도 추가하여 용출 수준 등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위생안전기준 항목 포함 등 검토
* 위생안전기준 사후관리 운영 및 미규제 유해물질 모니터링(6.8억, 100건, 한국물기술인증원)

문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8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