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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절차 등 지적사항에 재심의 청구한바 있어

2021.05.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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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5일 중앙일보 <정부, 탈원전 보고 문구까지 정해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업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처음부터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시

ㅇ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현황조사표 작성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한 구체적 보고 문구까지 정해줌

[산업부 입장]

□ 해당 기사 관련 사항은 감사원이 ’20.10.20일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임

* 감사보고서 102~103p, 147p(별표 11), 155p, 184p(별표 1)

□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현황조사표 작성과정에 대하여 정부와 발전 공기업간 정상적인 업무협의 과정으로 판단하며, 동 지적사항 등을 포함하여 재심의를 청구(’20.11.18)한 바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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