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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 공고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

2021.06.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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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페이스북 입장을 고려해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한겨레신문 <300만명 개인정보 유출했는데…페이스북 말만 듣는 정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이 신청한 페이스북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정부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페이스북 쪽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짐.

[개인정보위 설명]

< 집단분쟁조정 기한 >

○ 집단분쟁조정은 신청일이 아닌 개시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 제7항에 규정하고 있음

< 집단분쟁조정 상황 >

○ 신청인이 지난 5월 피신청인 추가, 신청취지 변경 등을 요청함에 따라 추가된 피신청인에게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통지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절차를 진행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페이스북 입장을 고려하여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법무법인 지향은 신청인의 대리인임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02-210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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