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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고용보험 체납액, 부과액 대비 평균 0.3% 수준

2021.07.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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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신규채권 확보 및 납부채널 확대 등을 통해 2017년 이후 고용보험 체납액은 부과액 대비 평균 0.3%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세계일보 <보험료 체납 규모 점점 커지는데…강제징수 어려워 받아낼 길 요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1995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누적된 고용보험료 체납액은 5365억원가량 된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2017년 386억원, 2018년 427억원, 2019년 293억원, 2020년 74억원 등 올해 5월까지 4년반 동안 1401억원이나 쌓였다.

ㅇ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보험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체납금을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무부처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부 설명]

□ 2017년 이후 연간 체납액은 약 295억원이며, 이는 고용보험료 부과액 대비 약 0.3% 수준임

- 고용보험료 부과액 대비 체납액 현황

□ 정부는 고용보험료 체납금 회수를 위해 신규 채권 확보, 보험료 납부 채널 확대 등 적극 노력 중임

ㅇ 체납사업주의 판매대금 압류를 위해 매년 전자상거래 선도업종* 중심으로 채권 압류 가능 업체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 2021년은 마켓컬리, 티몬, 쿠팡 신규 업무협약 체결

- 가상자산거래소(2021.3.), 카드사(2021.7.)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체납사업주의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을 확보하고, 카드매출 발생시 거래대금을 압류하여 추심도 추진 중임

ㅇ 또한, 4대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기존 현금만 가능)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게 하는 등 납부채널 확대(2021.10월 예정)를 통해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씨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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