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중대범죄 확인된 국가보훈대상자, 법 적용 배제 조치·보훈급여금 환수

2021.07.22 국가보훈처
인쇄 목록

국가보훈처는 “중대 범죄가 확인된 국가보훈대상자는 법 적용 배제 조치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겠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1일 연합뉴스 <살인·강도 저지른 유공자에게도 보훈급여…120억 부당 지급>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422,633명에게 매월 3,649여억 원(’21년 7월 기준)의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훈관계법령에서는 중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법 적용 배제하고, 보훈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법 적용 배제범죄인 중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법무부에 매년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으나,
- 1회 조회량(200만명)이 많고, 중복된 범죄가 계속 회신되는 등 행정부담이 과다하여 기존에 범죄를 조회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범죄만 조회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누락*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법 적용 배제 조치 등을 하지 않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 최근 범죄만 조회한 결과, 법원 확정판결 결과 통보 및 경찰청 시스템 입력 간의 시간차 발생으로 누락

○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배제와 함께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 조치하고,

○ 경찰청과 법무부에 전 생애에 대한 범죄경력과 교정시설 수용정보를 회신받아 서로 중복으로 확인하여 범죄사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법 적용 배제 처리지침을 명확히 하고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에게 엄중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4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