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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정비·가동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

2021.08.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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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을 조작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0일 매일경제 <신내림 산자부에 에너지차관 보은인사 선 넘었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여름 전력수요가 급증해 전력부족 사태가 현실이 되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주구장창 세워놨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한꺼번에 재가동했음

□ 멀쩡한 원전을 합법적으로 폐쇄하지 못할 것 같으니 원전을 돌리면 돌릴수록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국가권력이 수치를 조작했음

[산업부 입장] 

□ 원전은 안전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 ②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ㅇ 원안위의 법정 정기검사와 동시에 한수원은 핵연료 교체, 설비 정비 등을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함

ㅇ 보도에서 언급된 신월성 1호기와 월성 3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실시 후 규제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재가동된 것이며, 신고리 4호기는 터빈 부속설비 화재로 인한 정지(’21.5.29) 후 사건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규제기관의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된 것임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정비 기간 및 사유

□ 근거 없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감사보고서 상에도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나 판정은 전혀 없음

ㅇ 감사 보고서에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산업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0.11.18일 재심의 청구를 한 바 있음

□ 향후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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