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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외 사용 금액, 내년 산정시 감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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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 집행과 관련,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시 감액 조치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1일 서울신문 <소방안전교부세 24억 엉뚱한 곳에 썼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8.11.(수)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소방안전교부세 24억 엉뚱한 곳에 썼다」 제하의 기사임

○ 감사원이 발표한 소방청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개 시·도에서 규정을 벗어난 곳에 사용한 것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보도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매년 다음연도 교부액 산정을 위한 시·도 합동작업시 세부사업 기준으로 집행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올해 소방청과 '20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금액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21.4.5.~5.21.) 하였으며,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22년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시 감액 조치하고 시·도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며,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소방청, 시·도와 함께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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