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홍콩 정부는 20일 고위험국가에만 접증증명서 인정기준을 적용한다고 조정발표했다”면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에는 사증이 없더라도 입국이 허용되고, 기존의 접종증명서 인정기준에 따라 14일간 격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홍콩 정부는 20일부터 국내에서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국인은 무사증 입국이 금지되고 도착시에도 3주간 격리 필요
[복지부 설명]
○ 홍콩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방역관리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8.20(금) 0시부터 기존 고위험국가에만 적용하던 「해외발급 접종증명서 인정기준*」을 중위험·저위험 국가** 등 모든 국가에 일괄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번 조치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험국가에서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홍콩 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사증을 소지해야 하고 입국 후 기존 14일에서 21일간 격리가 필요했습니다.
* 중국, 마카오, WHO 선진규제기관 국가(36개국, 한국 미포함) 또는 홍콩과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국가(8.19. 현재 없음)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고위험국(A그룹, 영국, 인도, 브라질 등 25개국, 8.20 기준), 중위험국(B그룹, A, C그룹에 미포함국가로 한국 해당), 저위험국(C그룹, 뉴질랜드)
○ 다만, 홍콩 정부는 동 조치를 철회하고 기존대로 고위험국가에만 접증증명서 인정기준을 적용한다고 조정발표(8.20(금) 0시12분, 현지시간 기준) 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홍콩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이 없더라도 입국이 허용되고 기존의 접종증명서 인정기준*에 따라 14일간 격리**하게 됩니다.
* WHO 및 중국 승인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해외 각 국가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 철회 전 8.20. 시행 조치에 따를 경우, 21일간 격리 필요
문의 : 보건복지부 해외입국관리팀(044-202-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