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홍콩 정부, 해외발급 접종증명서 인정기준 강화조치 즉시 철회

2021.08.22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홍콩 정부는 20일 고위험국가에만 접증증명서 인정기준을 적용한다고 조정발표했다”면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에는 사증이 없더라도 입국이 허용되고, 기존의 접종증명서 인정기준에 따라 14일간 격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0일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 <홍콩, 한국 접종증명서 불인정…한국인 무비자 입국금지, 3주격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홍콩 정부는 20일부터 국내에서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국인은 무사증 입국이 금지되고 도착시에도 3주간 격리 필요

[복지부 설명]

○ 홍콩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방역관리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8.20(금) 0시부터 기존 고위험국가에만 적용하던 「해외발급 접종증명서 인정기준*」을 중위험·저위험 국가** 등 모든 국가에 일괄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번 조치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험국가에서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홍콩 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사증을 소지해야 하고 입국 후 기존 14일에서 21일간 격리가 필요했습니다.

* 중국, 마카오, WHO 선진규제기관 국가(36개국, 한국 미포함) 또는 홍콩과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국가(8.19. 현재 없음)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고위험국(A그룹, 영국, 인도, 브라질 등 25개국, 8.20 기준), 중위험국(B그룹, A, C그룹에 미포함국가로 한국 해당), 저위험국(C그룹, 뉴질랜드)

○ 다만, 홍콩 정부는 동 조치를 철회하고 기존대로 고위험국가에만 접증증명서 인정기준을 적용한다고 조정발표(8.20(금) 0시12분, 현지시간 기준) 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홍콩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이 없더라도 입국이 허용되고 기존의 접종증명서 인정기준*에 따라 14일간 격리**하게 됩니다. 

* WHO 및 중국 승인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해외 각 국가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 철회 전 8.20. 시행 조치에 따를 경우, 21일간 격리 필요

문의 : 보건복지부 해외입국관리팀(044-202-180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