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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사업, ‘금수저들’에 역혜택? 사실과 다르다

2021.11.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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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금수저들’에게 역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4일 국민일보 <급조된 청년 월세지원 금수저들 역혜택 우려>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11.4.(목) 국민일보 「급조된 청년 월세지원 금수저들 역혜택 우려」기사에서, “세대분리(독립)한 청년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소득만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부유층도 세대분리 땐 수령 가능”하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고소득 부모를 둔 자녀는 지원대상이되지 않도록, 지원조건에 청년본인 소득 뿐 아니라 부모소득기준도 함께 적용합니다. 

ㅇ ①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②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에 지원하고,

* 혼인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등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가구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ㅇ 대학생 등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부모소득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세대분리한 청년은 부모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금수저에 대한 역혜택 우려가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월세 등 임대료 증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이 큰 청년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ㅇ 국무회의(’21.8.24일)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내년 예산안에 반영,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044-21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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