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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문제 사회적 합의 중요성 강조…금지 불가능 입장 밝힌 것 아냐

2021.11.0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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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개식용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개식용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헤럴드경제, JTBC, YTN 등 <개식용 허용·금지 법제화 불가능>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식약처가 개식용 금지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힘

○ 지난 달 대한육견협회가 보낸 의견서에 답신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함

○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 후 주관부처의 입장이 나오기는 처음임

[식약처 설명]

□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신중 검토’ 말씀 이후 식약처에서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 11월 3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지난 10월초 대한육견협회에서 제출한 ‘개식용 금지 철회’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식약처가 답변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 우리처 답변 취지는 개식용 문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 개식용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간 개식용 금지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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