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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일부 지역 중단·LTE 제공’에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여부 검토 계획

2021.11.11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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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5G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 중단되고 LTE로 제공된 것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0일 SBS <사흘간 5G 중단…KT ‘쉬쉬’, 방통위 “문제 없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설명자료 카드뉴스.(사진=방송통신위원회)

[기사 내용]

KT의 5G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 사흘 동안 중단되어 이용자들은 LTE 서비스만 제공받아야 했고 KT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는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문제없다는 입장임

[방통위 입장]

해당 사안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5G 장애는 없었다”는 입장은 KT에서 방통위에 제출한 입장을 전달한 것임

방통위는 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02-211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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