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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상 학교 경영책임자, 관계 법률 근거해 객관적 해석

2021.12.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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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학교의 경영책임자 해석은 관계 법률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머니투데이 <교육계 반발에…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학교장’ 빠진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학교의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규정할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명시한다. 학교장도 학교의 경영책임자 후보군이었다.

ㅇ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총회에서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어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ㅇ 교육계의 바람대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학교장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고용부 설명]

□ 노동관계법에서 학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나, 회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 업무종사자의 채용주체, 근로조건 결정권, 노무관리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는 교육청 단위로 보는 것이 일관된 해석임

ㅇ 판례도 이와 같이 학교에서의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사용자는 위 학교장이 아니라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판시하고 있음(대구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2가합42547)

□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해석은 관계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히 교육계 반발을 수용한 것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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