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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요소수, 9일 기준 60개 이상 판매자 인터넷쇼핑몰서 등록·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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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월 9일 기준 인터넷쇼핑몰에서 60개 이상의 판매자가 요소수를 판매하는 등 충분히 많은 수입 요소수가 등록·판매되고 있으며 업계 의견을 들어 인터넷 판매 허용 시점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 한국경제 <요소수 풀렸다는 정부…온라인에선 “어디 있단 말이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요소수 풀렸다는 정부…온라인에선 “어디 있단 말이냐”

[환경부 설명]

<12월 9일 인터넷쇼핑몰에서 60개 이상의 판매자가 요소수를 판매 중>

“9일에도 온라인몰에 등록된 요소수는 5건 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12월 9일 16시를 기준으로 G마켓, 쿠팡, 티몬, 위메프, SSG 등 5개 인터넷쇼핑몰에서만 60개* 이상의 판매자가 차량용 요소수를 등록·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동일인이 여러 가지 판매자명으로 상품을 올린 경우 1건으로 계산하였으며, 단순 상품 숫자로는 여러 쇼핑몰에서 수백 개 이상의 상품이 검색됨

수입 차량용 요소수의 인터넷쇼핑을 통한 판매를 허용한 12월 8일 당일에도 14시를 기준으로 G마켓과 SSG.COM에서만 20개 이상의 판매자가 확인됨

또한, 12월 8일 하루 판매량은 온라인으로 약 3만 리터가 판매된 것으로 환경부에 신고*됨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제2021-232호) 제3조, 제5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는 유통 관련 정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함

<정부는 업계 의견을 들어 인터넷쇼핑을 통한 판매 허용 시점을 정함>

“e커머스는 입점업체들이 판매하려는 요소수가 환경부 인증을 받았는지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입점업체의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쇼핑 중개업체가 전수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자발적으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인지를 증명하는 합격번호*만 확인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은 아님

* 차량용 요소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합격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아울러, 환경부는 수입 물량의 신속한 국내 유통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11월 11일부터 해외인증제품*의 국내 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 국내 제조기준과 동일한 국제기준(ISO 22241-1)을 만족하는 AdBlue 또는 API certification 인증을 받은 제품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판매 허용 시점을 정했음

업계는 환경부가 12월 3일 개최한 업계간담회에서 “상품 등록·판매를 위한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하루 빨리 요소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처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함

환경부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인터넷 판매 허용 시점을 12월 8일로 결정한 것임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요소수수급위기대응지원단 044-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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