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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감염병 우려로 어린이집 결석 시 비대면 서류 제출 가능

2021.12.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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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염이 우려되어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어린이집에 비대면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어린이집의 출석인정 절차에 대해 Q&A를 배포해 현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 매일경제 <어린이집 감염 난리인데, 결석하려면 서류까지 내라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결석 증명 서류를 구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어린이집의 출석인정 기준 변경되어 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염이 우려되어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결석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결석사유를 기재한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사진,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제출 가능)하시면 됩니다.

* 기존 어린이집과 부모의 소통창구(SNS, 스마트 알림장 등)를 활용한 전자문서 포함

- 이는, 학교·유치원 등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어린이집 미등원 아동의 소재, 건강 및 안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어린이집의 출석인정 절차에 대해 Q&A를 배포하여 현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감염병 감염 우려) 기준 관련 Q&A (부모용)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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