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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해운선사 운임담합 법위반 여부·제재 수준 등 미정

2021.12.2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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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컨테이너 해운선사들의 운임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1일 매일경제 <해운사담합 과징금, 2천억대로 깎일듯>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카드뉴스

[공정위 입장]

□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추후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해운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044-200-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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