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사건 경위
○ 해당 수용자는 ‘21. 12. 22.(수) 포항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문제로 직원과 대화 중 갑자기 책상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는 등의 자해행위가 있었고, 이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인지, 제세동기·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신속히 외부의료시설로 후송하였습니다.
□ “교도관의 헤드록에 의해 뇌사 상태”라는 보도와 관련,
○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수용자의 자해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이는 형집행법 제100조(강제력 행사)에 근거해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의무팀이 올 때까지 응급처치도 없었다”는 보도와 관련,
○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몸부림치며 자해하던 수용자를 진정시켜 소파에 앉아 편한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수용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인지하고 호흡과 맥박을 살피면서 간호사가 산소포화도·혈압 등을 체크한 후, 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외부의료시설로 후송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무팀이 올 때까지 응급처치도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신병인수포기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보도와 관련,
○ 해당 수용자는 입원 중 건강상태 악화에 따라 형 집행정지 결정이 되었고,
○ 포항교도소는 사고 직후 가족들에게 사고 경위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입원의 장기화 및 진료비 부담 등을 고민하는 가족에게 무연고자를 도와주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와 연계된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이러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이 의논 후 신병인수포기서를 작성한 것으로 가족에게 신병인수포기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통상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형(구속)집행정지 출소자의 신병인수가 어려울 경우, 가족의 ‘신병인수포기서’를 접수받아 일시보호 또는 사회복지재단과 연계된 병원으로 이송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법무부는 이번 교정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대구지방교정청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02-2110-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