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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병상확보 비상계획 따른 불가피한 조치

2022.01.05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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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인천보훈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은 정부의 병상확보 비상계획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번 전담병원 지정에도 보훈대상자의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채널A <‘열흘 만에 69명…보훈병원서 밀려나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보훈처 입장]

ㅇ 인천보훈병원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지속 증가 등 재난상황에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행정명령(12.23.)에 따라 공공병원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ㅇ 전체 입원환자(69명)에 대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취지를 설명하였고,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가능한 환자는 퇴원(47명), 지속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22명)는 중앙보훈병원 및 인근 위탁병원으로 전원(22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조하여주신 환자 및 가족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인천보훈병원 입원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환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보훈대상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044-20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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