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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청구권 연령, 19세→18세 하향 추진

2022.01.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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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청구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머니투데이 <“청소년 정당가입 연령 낮춰야” 인권위, 선거운동금지포함 기준 개선 권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권고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공직선거법」 개정(’20.1.14.)에 따른 선거권 연령 하향(19세→18세)과의 통일성 확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 주민투표·주민소환 청구권 연령 하향 조정(19세→18세)이 포함된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20.12.28.)하였으며,

- 현재,「주민투표법」은 국회 행안위 의결(’22.1.6.)되어, 개정·시행 예정이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 「주민소환법」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력하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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