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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해 석탄발전 과감한 감축에 최선

2022.02.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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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조선일보 <‘탈석탄’ 文정부 5년, 발전량은 7.2% 증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재인 정부 5년(’17~’21년) 동안 탈(脫)석탄 정책을 추진했지만, 석탄발전량은 이전 5년(’12~’16년) 보다 7.2% 증가

ㅇ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면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했지만 석탄발전은 오히려 증가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석탄발전 설비를 감축하기 위해 ①신규 석탄발전 인·허가를 금지하고, ②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③전환을 추진 중

① 과거 정부(’13년)의 7기*(7.2GW) 석탄발전사업 신규 허가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인·허가는 全無

* 신서천#1(’13.9월), 고성하이#1·2(’13.4월), 강릉안인#1·2(’13.4월), 삼척화력#1·2(’13.7월)

② ’17년 이후 현재까지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

* (’17.7월)서천#1·2, 영동#1, (’19.1월)영동#2, (’20.12월)보령#1·2, (’21.4월)삼천포#1·2, (’21.12월)호남#1·2

③ ’34년까지 총 24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LNG발전으로 전환 계획

□ 정부는 석탄발전량 제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①미세먼지 계절관리제(3차례), ②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21.4월~) 시행 중

① ’19년부터 겨울철(’12월~3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고 출력 상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 제1차 계절관리제(’19.12~’20.3월) : 8~28기 가동정지, 최대 49기 상한제약
제2차 계절관리제(’20.12~’21.3월) : 9~28기 가동정지, 최대 46기 상한제약

② ’21년부터는 4월~11월간 발전공기업(전체 석탄발전의 92%) 대상으로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 실시

□ 석탄발전량은 ’12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18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이며, ’18년 대비 ’21년 석탄발전량은 약 △17.3% 감소

석탄발전량 및 비중 현황(GWh, %)

ㅇ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12년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나, 석탄발전 이용률이 지속 감소하여 발전량도 감소하는 추세

* 설비용량(GW) : (12년)24.5→(14년)26.3→(16년)32.0→(21년)37.3(설비 증가는 ’14년 이전 인허가 물량)

□ 정부는 석탄발전 설비감축 및 발전량 제약을 지속 추진하고, 암모니아 혼소·전소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석탄발전을 대체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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