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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제도 도입 결정·추진 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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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제도 도입을 결정했거나 추진중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매일경제 <공정위, 인수·합병 심사때 기업에 수수료 부과 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결합 신고 기업에 심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현재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지 않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044-200-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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